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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걸리지 않는 사기!

사) 충청효교육원 원장, 충남신문 칼럼리스트회장/최기복 효학박사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6/07 [10:03]

법에 걸리지 않는 사기!

사) 충청효교육원 원장, 충남신문 칼럼리스트회장/최기복 효학박사

윤광희 기자 | 입력 : 2021/06/07 [10:03]

  

▲     ©편집부

 사농공상 (士農工商)이란 백성들의 직업군을 분류할 때 쓰이는 언어다.  선비와 농부와 공원과 장사꾼을 일컬음이라. 흔히들 직업에 무슨 귀천이 있겠느냐는 말로 자기 직업이거나 타인의 직업에 관하여 관대한 입장을 보이기는 하지만 선망. 시체 말로 로망은 선비였고 선비는 관직을 갖거나 양반가문의 일족이었다. 

 

오늘날 입법. 사법. 행정. 외무고시 등 외 교사, 군인, 경찰, 소방관에 이르기까지 시험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여야 한다. 물론 언론고시나 대기업 , 중소기업의 입사도 전형을 거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 끝없이 회자되고 있는 공평무사한 시험제도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전형절차는 기회균등이라는 차원에서 국가의 정체성과 괘를 같이한다.

 

본란에서 필자가 주창하고자 하는 것은 대민 관계의 공모사업 담당 공직자들의 무책임과 무책임에 따른 준 사기 행위를 지적하고자 한다. 중앙정부 부처, 충청남도, 각 시군구에서는 부처별 목적사업을 관련 업체거나 기관을 통하여 시행한다. 직접 시행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공모라는 이름으로 이를 부처 홈페이지나 공지 란을 통하여 일정기간 공지 과정을 거쳐 서류를 접수하고 접수된 서류를  부처에서 1차 심사하고 다음 과정은 심사위원 제도를 만들어 심사위원회에 결정을 위탁한다. 여기서부터 준 사기 행위가 시작된다

 

. 예로서 천안시에서 는 매년 노인 복지사업예산을 책정. 이를 집행할 기관이거나 업체를 선정하는 공지를 한다. 유관단체나 입찰 응모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응모를 해보지만 결과는 하나마나  대한노인회 천안지회에서 받아간다. 응모 기관 단체는 서류 작성에, 증빙서류 구비에, 시간과 공력을 허비한다.  차라리 정해진 금액을 해당 단체에 넘겨주고 집행을 관리하는 것이 공신력도 있고  바람직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행여 기회를 나눌 수 있겠거니 하고 공모에 응모하는 여타 기관 단체를 돕는 것 아니겠나? 공직자 면책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공모사업비용이 얼마가 집행되는지는 모르지만 심사위원 일당도 들어갈 것이고 통과의례를 위한 공직자들의 수고도 헛된 것 아니겠나? 이 또한 국민 혈세다. 

 

받으면 쓰레기통으로 직행할지 모르는 공모 응찰서류 작성에 허리가 휘는 관련 단체들은 아예 응모를 포기하게 되고 자기 집 잔치를 매년 맡아서 자기가 진행하게 됨에 따른 비용 집행이거나 긴장감의 해소는 공모제도에 대한 암인데도 이를 고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또 하나. 담당주무관은 목적사업의 진위나 효과 측정을 서류 중심으로 할 뿐 확인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응모서류작성의 워딩 기술이  당첨의 관건임은 물론 본인들은 객관성을 담보한다고 누누이 변명을 하지만 목적사업의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에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담당부서와 지면이 있는 인사들을 부서에서 추천하여 자리에 앉히고 부서원도 심사위원석에서 함께 심사하고 있음을 목격한바 이것이 공정한 심사인가를 묻고 싶다. 

 

더구나 당해 년에 주무관은 자신이 편할 데로 이것저것 지시하고 내년 심사에 가점을 줄 것처럼 자기 부담액을 증액하라고 하든가 무리한 요청을 한다. 취약한 "을"은 갑의 지시대로 충실하게 이행 하지만 다음 해에 그 공직자는 부서를 바꾸고 모른 채한다. 일테면 법에 걸리지 않는 사기행위임에도 "을"의 입장에서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된다.

 

더구나 문화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충남도나 각시 군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는 공모사업의 주체들은 문화에 대한 개념 교육조차 부실하다는 느낌이 든다. 문화란  "살아 숨 쉬는 자연 + 인간의 보편적 가치= 전승"이라는 등식으로 설명되는바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가치가 효와 인성인데 이를 기피하고 대중예술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 같다. 내로남불 시대 공무원은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안락하고 편안한 직장이지만 그에 응분한 책임도 있어야 한다. 스스로의 잘못된 관행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방기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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