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확대22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150% 이하로
당진시 보건소는 오는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올해 5월 22일 출산자 또는 5월 22일 이후 출산예정자로, 기존 대상이었던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산모·신생아 가사 지원(다른 가족 제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731만 원 이하이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속하며, 서비스를 받고 싶은 산모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본인의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및 신청 서류는 보건소 모자건강팀 전화(☎360-6670~4)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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