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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확대

22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150% 이하로

최종길 기자 | 기사입력 2021/05/14 [19:22]

당진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확대

22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150% 이하로

최종길 기자 | 입력 : 2021/05/14 [19:22]

 

  당진시 보건소는 오는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올해 5월 22일 출산자 또는 5월 22일 이후 출산예정자로, 기존 대상이었던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산모·신생아 가사 지원(다른 가족 제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731만 원 이하이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속하며, 서비스를 받고 싶은 산모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본인의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위생과 김미희 모자건강팀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확대를 통해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 출산장려 도모뿐만 아니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및 신청 서류는 보건소 모자건강팀 전화(☎360-667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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