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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환자 아동도 입양한 스웨덴 양부모처럼 우리도 이웃사랑과 생명존중이 필요하다!

천안오성고등학교 교장 조영종

편집부 | 기사입력 2021/01/21 [11:22]

[기고] 중환자 아동도 입양한 스웨덴 양부모처럼 우리도 이웃사랑과 생명존중이 필요하다!

천안오성고등학교 교장 조영종

편집부 | 입력 : 2021/01/21 [11:22]

 

▲  천안오성고등학교 교장 조영종

아동에 대한 개념 정의는 법에 따라 명칭과 나이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아동복지법31항에 명기된 것과 같이 출생 후 만 18세 미만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생일을 기준으로 만 나이를 계산하기 때문에 개인 차이는 있지만 18세면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나이다. 따라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까지가 아동의 범주에 속한다.

 

최근 생후 16개월밖에 안 된 아동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아 온몸에 멍이 들고 장기가 파열되어 세상을 떠난 일이 발생하여 많은 이들을 아프게 하고 있다.

 

이런 아동학대가 16개월 전후의 어린 아동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 생각하게 된다. 16개월이 아니라 16세가 된다 해도 신체적 완력이나 경제력 또는 지능적으로 힘이 있는 자가 골탕 먹이고 괴롭히기로 마음먹는다면 안 당할 재간이 있겠는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사건을 두고 어떤 이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입법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지난해 10월에 개정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18정인이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보강하여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아동복지법은 법에 문외한인 필자가 보기에도 나름 강력한 처벌과 예방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예를 들면 11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정하고 1주일간 아동학대예방주간을 운영하도록 하였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지정,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국가 아동학대정보시스템도 갖추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는 아동관련기관 취업도 제한하게 하고 있다. 한편으로 아동학대의 사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한 것이 그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에도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결국 법이 없어서 아동학대나 폭력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아동학대 방지제도와 처벌규정이 없어서 정인이 사건을 막지 못한 것이 아니다. 우리 국민들의 아동인권증진노력과 아동학대 인식개선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이다.

 

40년도 훨씬 지난 일화 하나를 소개한다. 월남전에 군속(함석용접기능공)으로 근무하고 귀국한 이웃집의 가장이 원인을 모른 채 몸에 마비가 와서 투병하다가 유명을 달리한 일이 있었다. 아비의 사망에 충격을 받은 둘째 아들이 양잿물을 마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이 발생했는데, 이웃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져 목에 구멍을 뚫고 음식을 넘기며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미 가장의 치료비로 가산을 탕진한 상황에서 이어진 아들의 많은 치료비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어머니는 자신이 다니고 있던 성당의 신부님을 통해 아이의 해외입양을 부탁하였는데, 그때 스웨덴의 한 독지가가 이 환자를 양아들도 삼아 데려간 사실을 지금도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얼마가 지난 뒤 자필 편지도 오고 어머니와 통화도 한 것으로 봐서 잘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후로 지금까지 필자의 뇌리를 떠나지 않는 물음이 하나 생겼다. 스웨덴의 그 독지가는 왜 환자를 입양하여 그 어려운 양육을 자청한 것일까? 우리나라의 일부 사례처럼 아파트 청약에 식구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아니었을 것이고, 현재로서는 종교적인 믿음으로 생명 살리는 일을 한 것일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다.

 

정인이 사건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 건 사람들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생각이다. 물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갖추는 노력도 필요하고 전담 공무원을 증원해서 밀착지원을 하는 등의 노력이 현재로서는 시급한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인식의 변화가 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우선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같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솔선수범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학교교육 및 지역사회 성인교육을 통한 생명존중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지난날 이웃집의 숟가락 수까지 파악하고 살았던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좀 더 자라나야 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서서 그런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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