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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민주국가인가?

전) 한기대 총장 /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문형남

편집부 | 기사입력 2021/01/02 [13:52]

우리나라가 민주국가인가?

전) 한기대 총장 /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문형남

편집부 | 입력 : 2021/01/02 [13:52]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장관의 법무부에서 “검찰총장의 권한 행사를 못하게 하는 정직” 결정이 행정법원에 의해 취소되자,

 

여당인 민주당의 국회의원인 고위간부가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이 결재한 것을 뒤집다니...”(무엄하다? 혼나야겠네? 이런 뜻이겠지) 이런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은 조선시대 전제군주인 왕이라고 생각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말들 해댄다.

 

어린 때, 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나라가 “민주국가”라는 것을 뜻한다고 배웠다.

 

그리고 조금 커서는 민주국가는 3권이 분립되어 있어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이고, 사법부(법원)는 ‘대법원장인 수장’이라고 배웠고 3권은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민주국가라는 말도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어서 배웠다.

 

따라서 대통령은 외국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차원에서 ‘국가원수’라는 호칭을 쓰지만 그것이 대통령이 전제 군주시대의 왕이나 황제라는 의미, 그래서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을 임명하고, 검찰총장을 임명한 것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한 것이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올린 문서에 결재한 것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한 것이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원이고 여당의 고위간부가 이런 의미도 모르지는 않을듯한데…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국회의원도 대통령의 부하인가? 그러면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투표해서 선출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대통령이 속한 여당의 국회의원이라서 대통령을 황제라고 모시고 국회의원으로서 행동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알아서 기는가? 국민은 나몰라라…

 

법원의 판단이 반드시 100%옳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3심제도가 있다. 이번 행정법원의 판단도 곧 추미애장관의 윤석열 건찰총장에 대한 처분의 본안소송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검찰개혁이 물 건너갔다”는 모 여당 국회의원의 (자조적인) 비난도 웃기는 소리가 아닌가? 윤석열 검찰총장만 제거하면(그의 권한행사만 못하게 하면) 검찰개혁이 되는 것이라는 의미가 아닌가…그럼 여당이 뭐 그리 반대가 많은 ‘공수처’법을 만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얼마전 법원이 ‘정경심’사건에 대해 ‘징역4년에 법정구속’(벌금 4억원, 추징금 1억5천만원) 판결을 내리자, 역시 여당의 국회의원 여럿이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라고 언론에 비난 성명을 낸 바있다.

 

이러한 소위 ‘망발’도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법원의 판결에 ‘3심제도’가 있고, 민주국가에서 사법부는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이라는 기초적인 ‘상식’조차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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