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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담배를 피우고 계시나요?

편집부 | 기사입력 2010/07/19 [14:29]

지금도 담배를 피우고 계시나요?

편집부 | 입력 : 2010/07/19 [14:29]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란 말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담배가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착각하기가 쉽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 담배가 들어오게 된 것은 임진왜란을 전후해 서양을 통해 일본을 경로로 전파 됐다는 것이 가장 유력한 설이다.

우리나라에서 담배에 대한 기록은 담배를 즐겨 피웠던 정조(正祖)가 ‘차가운 몸은 덥혀주고 더운 몸은 식혀주니 이 아니 좋은가’라는 담배 예찬론도 있긴 하다.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사실이 본격화 된것은 1950~60년대의 연구 결과로 시작됐다.

이제 담배가 들어온지 400년이 돼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려 5천만 명의 국민 중 무려 1천만 명의 흡연자가 존재하고 있다.

담배(cigarette)는 담뱃잎을 주 재료로 해 만들어진 흡연 제품이다. 하지만 담배는 중독성이 매우 강해 암, 심장병, 순환계 질환 등을 유발하는 기호품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담배는 피우지 않는 남성의 암에 의한 사망 위험도를 1로 한 경우 흡연하는 남성의 사망 위험도는 아주 높다.

특히 뇌종양은 1.44배, 구강암 4.6배, 후두암 32.5배, 식도암 2.24배, 폐암 4.45배, 위암 1.45배, 간암 1.5배, 췌장암 1.56배, 직장암 1.22배, 방광암 1.61배로 매우 심각하다. 그리고 담배를 피는 남편과 함께 사는 부인은 폐암에 걸릴 확률이 그렇지않은 사람의 1.2~3.1배가 높다.

또 아버지가 흡연하는 가정의 자녀는 급성호흡기 질환에 걸릴 확률도 그렇지않은 경우보다 5.7배가 높고 부모가 흡연하면 자녀는 1년에 80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는 것과 같다는 조사도 있다. 게다가 흡연자가 폐암에 걸릴 확률은 비흡연자보다 15~25배 더 높다.

그리고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나이가 어릴수록 폐암발병률이 더욱 높고 흡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질병은 페암이외에 식도암, 기관지암, 심장병 등 25가지나 있다. 하지만 금연을 할 경우 건강회복 효과는 예상 밖으로 크다. 금연 1년이 경과하면 심장병으로 발전하는 관상동맥질환 발생 위험이 50%로 줄어든다고 한다.

그리고 금연한지 15년이 지나면 폐암과 뇌졸중의 위험도 줄어든다. 이처럼 금연하면 10~14년후엔 암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평생 비흡연자와 차이가 없을 정도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 이 같이 담배로 인해 생명을 잃는 사람은 하루에도 150명이나 된다.

이런 수치는 우리 국민들이 수개월 동안 공포에 떨었던 신종플루로 사망한 사람이 모두 250명였는데 이는 담배로 사망한 수에 비하면 이틀분도 않될 정도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원인 중 1위는 암이고, 2위는 뇌혈관질환, 3위는 심장혈관 질환인데 모두가 주된 위험 요인이 담배로 인한 것이다.

현재 흡연 추세로 볼 때 세계인의 사망률이 가장 큰 원인은 8명 중 1명이 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더 충격적인 것은 사망자 중 70%는 개발도상국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대통령이든 보건복지부장관이든 의사든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담배에 관심을 갖고 올바른 금연 태도를 계도해야 한다.

금연은 흡연자의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건강도 해친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 때문에 국제암연구소는 간접흡연을 1급 발암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금연구역은 오로지 보건복지부 장관만이 정할 수 있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2만~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따라 음식점과 술집을 비롯한 다중이 모이는 모든 실내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선포했다. 또 실외공간이라 하더라도 공원이나 해수욕장 등의 휴게 공간도 금연구역으로 선포했다. 실내든 실외든 간접흡연을 당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은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를 요구할 수 있고 또 이는 헌법에도 보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흡연자들은 이러한 흐름에 초조해하기도 하고 자신들을 너무 밀어붙인다고 불쾌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노래를 부를 자유는 있지만 남을 불쾌하게 하면서 고성방가를 할 권리는 없다. 이처럼 스스로 건강을 해치는 흡연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주변 사람의 건강을 해치고 불쾌하게 만들 권리까지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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