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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위해 사업용차량 교통안전 강화 추가대책 마련해야!

박찬우 의원, 대형사업용차량의 난폭·졸음운전으로부터 국민 공포 해소해야

정경숙 기자 | 기사입력 2016/09/26 [15:56]

국민의 안전위해 사업용차량 교통안전 강화 추가대책 마련해야!

박찬우 의원, 대형사업용차량의 난폭·졸음운전으로부터 국민 공포 해소해야

정경숙 기자 | 입력 : 2016/09/26 [15:56]
▲      ©편집부

국토교통부가 7월 27일 발표한 ‘사업용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박찬우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천안갑)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사업용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정책추진 내용 중, 운수종사자의 연속운전시간 제한을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운행기록 활용 확대,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등 불법행위 근절, 화물자동차 운수 종사자를 위한 화물차휴게소와 공영차고지 확대는 사실상 실패했던 정책을 다시 부활시킨 것이거나 지난 7월 17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관광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 발생 이전에 추진해왔던 대책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박찬우 의원은 4가지 문제점을 들면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사업용차량 교통안전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 2012년 8월 16일 이후 제작된 화물·특수차량과 2008년 2월 12일 이후 제작된 덤프트럭에 90km/h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속도제한장치 설치 의무화 정책은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사업추진을 방치했다는게 박의원의 주장이다.
 
 감사원이 2016년 3월 28일에서 5월 20일까지 실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대상 화물·특수차량 102,300대 및 덤프트럭 120,325대에 대한 경찰청의 과속단속에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한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최근 3∼4년간 총29,606대에 712,563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전체 속도제한장치 설치대상 차량의 13%가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한 차량으로 추정되고, 단속에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대다수의 차량이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가 의지만 있었다면 자동차관리법상 경찰청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실태파악을 할 수 있었음에도 정책적 노력을 일절 하지 않고 있다가, 새삼 이번 대책에 다시 들고 나왔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둘째, 박 의원은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581억원이나 들여 설치한 디지털운행기록장치가 사실상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12년∼2014년까지 총508,734대의 사업용차량에 581억원을 들여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하였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에 관리권한을 위임하여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차량 602,169대로부터 운행기록을 제출받고자 하였으나 차량의 27.8%에 불과한 167,806대만 운행기록을 제출하였음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행정력만 낭비한 정책 실패의 대표적 사례라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그리고 2015년 이후에도 운행기록을 비교적 잘 제출하는 운수회사 소속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기록을 제출 받으려고 하였으나 또 다시 전체 제출의무대상 차량의 29.4%만 운행기록을 제출하는 현상이 반복됐다.
 
결국, 과거 실패했던 정책을 지금 다시 추진한다고 들고 나왔는데,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대단히 회의적이라는 게 박찬우 의원의 설명이다.     

  셋째, 국토교통부의 대책중 하나인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휴게소 확대 대책은 지난 7월 17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관광버스 참사 이전에 정부가 오래전에 마련해 추진해오던 대책인데, 새삼스럽게 새로운 대책인양 들고 나왔다는 게 박찬우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오래전부터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현재의 27개소에서 30개소로 확충하고, 공영차고지를 26개소에서 42개소로 확충한다는 계획을 마련하였고, 현재 화물차 공영차고지 14개는 건설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우 의원은 “대형참사를 겪은 이후에 발표한 대책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추가적인 건설 대책을 마련해서 국민 앞에 내 놓는 것이 맞는 것이지, 기존의 대책을 그대로 옮겨놓는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신차에 적용되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와 자동비상제동장치(AEBS) 장착 의무화가 성공할지 미지수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지금 대형 사업용차량 업계에서는 신차 가격이 450∼500만원 정도 비싸지는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가 이러한 정책적 저항을 잘 극복해야 한다는게 박의원 주장이다. 그 동안 전례를 보면 국토교통부가 업계의 집단적 저항에 항상 굴복해왔기 때문에 정책실패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박찬우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사업용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토교통부가 지난 대책마련에만 안주하지 말고, 실효성있는 추가 대책을 더 마련해서 내 놓아야만 대형사업용차량의 난폭·졸음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조속한 추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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