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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화예정용지 정부훈령무시, 논란가중

주일원 의원, ‘표기일자수정’ 강한의혹 주장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6/07/28 [17:24]

천안시가화예정용지 정부훈령무시, 논란가중

주일원 의원, ‘표기일자수정’ 강한의혹 주장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6/07/28 [17:24]
서철모 부시장, 훈령어긴 것 맞다 인정

초법적 내부문건으로, 점으로 위치를 표시해 운용해온 천안시가화예정용지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반하는데다 몇몇 일부 고위직 공무원만 아는 내부문건으로,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6일 천안시청에서 중 회의실서 열린 ‘2020년 천안도시기본계획 시가화 예정용지 운용 개선방안 자문회의’에서 참석한 도시계획전문가, 법조인, 시민단체 등 모두가 천안시를 성토하고 나서면서 천안시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철모 천안부시장의 진행으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며, 참석자 대부분이 극비리에 운용돼온 내부문건의 문서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투기방지와 탄력적인 도시계획 운영을 이유로 2008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개정, 시가화예정용지 위치 표시를 삭제하고 토지소요량을 총량제로 관리토록 했다.

하지만 천안시는 난개발 방지를 이유로 ‘2020도시기본계획’상 계획된 시가화 예정용지 24곳을 붉은 점으로 표시해 관리해 왔다. 이로 인해 의회로부터 위법성을 지적받기도 하고 특정 지역의 투기 의혹의 배경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천안시의회 주일원 의원은 “시가 상급기관인 국토부의 훈령을 어기고 법적인 근거가 없는 내부 문건으로 위치를 표시해 관리했다” 며 “이는 도시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실패했다. 10여 년간 5만 호가 넘는 아파트가 건립됐지만 동남구 에는 1건도 없었고, 이로 인해 천안시 인구가 10만 명이 넘게 늘었지만 동남구 지역은 오히려 줄었다”며 시를 향해 질타했다.

이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면적과 구체적인 위치는 공개하지 않았다”며 궁색한 변명으로 진땀을 흘렸다.
서 부시장은 “시가화예정용지 자체가 당당하지 못한 때문”이라며 “국토부에서 위치 등을 표시 또는 지정하지 말라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다보니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서동혁 정책자문위원은 “훈령을 무시하고 천안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와 관련 정보를 소수 공무원들이 독점함으로부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인수과정에서 주요업무보고로 현 구본영 시장에게 사실을 알려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철모 부시장은 서둘러 서 위원의 말을 끊고 “도시계획상 문제는 어느 지역이나 있는 것”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쏟아냈다.

서정철 안전건설도시국장은 “국토부의 지침은 바뀌었지만, 천안처럼 개발 압력이 높은 도시는 표시해서 관리하는 곳도 많다. 이런 부분에서의 고민도 이해해 달라”며 “오늘 회의는 결론을 내고자 하는 자리는 아니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전반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가화예정용지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시가화 지구' 또는 '시가화 예정지구'를 책정하는데 이는 장차 도시화돼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으로 개발될 지역이라는 뜻이며, 당해 도시의 발전에 대비해 필요한 개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용지이다.

계획적으로 정비 또는 개발 할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의 질적, 양적 기준을 제시하고 개발한다. 대상지역은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의 계획 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 중 개발계획이 미 수립된 지역을 중심으로 계획하되, 먼저 개발계획 및 개발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또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토지를 우선 개발할 수 있도록 시가의 개발 축, 간서교통체계 등을 고려해 계획하고 개발의 우선순위를 제시하며, 1단계 개발계획에 포함된 시가화 예정 용지는 개발 및 정비계획을 설정한다.

주변지역의 개발상황, 도시기반시설의 현황 및 수요 등을 고려해 지역별 또는 생활권별로 개발목적과 수용인구, 개발방법, 적정밀도를 제시한다.

또 토지수요량과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계획해 지정할 수 있으나, 실제 개발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목표연도 및 단계별 총량을 토지수요량 범위 내에서 유지한다. 단,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는 토지는 위치표시를 안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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