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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安行政區 地名 遺憾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1/27 [17:35]

天安行政區 地名 遺憾

편집부 | 입력 : 2014/11/27 [17:35]
▲     ©편집부
헌법 재판소는 현행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의 결정 요지는 지역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1 수준으로 좁히는 것이다. 천안시는 2개 선거구(甲·乙) 지역이 3개 선거구로 조정될 전망이다.

2008년에 甲·乙 선거구와 관계없이 행정구로 東南區, 西北區 지명이 되었다. 향토사학자들은 역사성 있는 지명 동남구는 大木區(大麓區), 서북구는 慰禮區(위례구)로 제안 했었다. 행정구로 임시 사용하다가 법정구로 제정할 때는 역사성 있는 지명을 사용하자는 중론이었다. 천안지역 선거구가 3개 선거구로 증설된다면 행정구도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행정구를 동남, 서북구 지명 보다는 역사성 있는 지명으로 시의회에서 조례 제정 할 수 있게 된다.
 
지명 변천 연혁을 살펴보면 천안 북쪽은 ◦慰禮城(백제BC18), 蛇山縣(고구려396), 蛇山縣(신라687),
稷山縣(고려940), 稷山郡(조선1393), 稷山郡(조선1895)인데 위례구(慰禮區)로 
천안 동쪽은 ◦大木岳郡(백제389), 大麓郡(신라757), 木州(고려940), 新定 (고려990),木州縣(조선1413), 木川郡(조선1895)인데 新定(신정)區로
천안 서쪽은 ◦도솔(兜率),天安府(고려930),歡州(고려995),寧州(고려1310), 寧山郡(조선1413),天安郡(조선1416)환주구(歡州區)로 제안한다.

법정동은 예부터 전래되어 온 우리 고유의 땅 이름으로 정부기관의 모든 문서나 토지대장, 재산권 및 각종 권리행사 등 법률행위 때 이용하는 것이 법정 땅 이름이다. 법정동은 여간해서 그 이름이 바뀌지 않는 성질이 있다.
 
 법정동은 법원의 관할구역, 호적 등의 편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명칭, 범위 등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국무회의의 상정을 거처 법률로 공포하여야 한다.

행정동은 인구의 변화에 따라 자주 바뀌게 되는 특징이 있다. 한 행정동이 여러 법정동을 관할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한 법정동이 여러 개의 행정동으로 나뉘어 관리되는 경우도 있다. 철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의해 신설, 통합, 폐지될 수 있고 경계를 조례 개정이라는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조정할 수도 있다.

행정동에는 주민센터(옛 동사무소)라고 불리는 기관이 있어서 실질적인 지역의 행정업무를 보게 된다. 행정구역 개편은 법정동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면 선거구 획정(劃定) 명확하게 구별하여 정하는 것은 이 행정동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천안시의 3개 선거구 확정은 행정동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현재 천안시 행정동은 다음과 같다.

동남구는 행정동 주민센터 9개동, 법정동 19개, 읍·면 8개이다. 中央洞주민센터(大龍洞-大興洞+五龍洞)(南山洞-社稷洞+寧城洞), 文城洞 주민센터(城隍洞+文化洞), 院城1·2·3洞 주민센터(院城洞), 鳳鳴洞 주민센터(鳳鳴洞+双鳳洞), 新安洞 주민센터(新富洞+安棲洞+留糧洞), 新芳洞 주민센터(新芳洞+多可洞+龍谷洞), 靑龍洞 주민센터(三龍洞+淸堂洞+九龍洞+淸水洞+九星洞), 日峯洞 주민센터(多可洞), 木川邑, 豐歲面, 廣德面, 城南面, 修身面, 並川面, 東面, 北面

서북구는 행정동 주민센터 9개동, 법정동 11개동, 읍·면 4개이다. 星井1·2洞 주민센터(星井洞+瓦村洞-星村洞), 雙龍1·2·3洞 주민센터(双鳳洞-鳳鳴洞+雙龍洞+佛堂洞+白石洞), 富城1·2洞 주민센터(富垈洞+新堂洞+業成洞+聖城洞+斗井洞+車岩洞),佛堂洞 주민센터(佛堂洞), 白石洞 주민센터(白石洞+車岩洞), 成歡邑, 稷山邑, 聖居邑, 笠場面이 있다.

선거구가 3개로 늘어나고 行政區가 늘어나면 行政區 地名은 동쪽은 신정(新定)區 서쪽은 환주(歡州)區 북쪽은 위례(慰禮)區 지명을 제안한다.

위례신도시의 위례동이라는 행정동 명칭 선점을 놓고 송파, 성남, 하남 3개 지자체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위례(慰禮)라는 지명 명칭은 천안만 사용할 수 있다고 천안시와 천안시의회는 주장해 온 바 있다.
 
고지도 어디에서나 직산위례성으로 표기 되어 있고, 위례(慰禮 몽고계의 “울레” 漢文表記), 사산(蛇山 터키계어의“위라” 漢文表記)직산 직산(稷山옛터키계어의“위라”의 漢文表記)3개 모든 지명이 모두 천안에만 기록 존속해 오고 있다.

백제초도는 직산위례성이다. 풍납토성은 백제의 두 번째 도읍지이다. 송파, 성남, 하남에는 어느 옛 기록에도 위례(慰禮) 지명은 없다. 땅은 우리의 뿌리이고 지명(地名)은 그 뿌리의 이름이다.
 
 폐·통합되는 지역의 이름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또 하나의 지명유산이 될 수 있다. 오랫동안 사용해온 지명은 이곳에 사는 사람들과 자연 그리고 역사의 뜻과 정신과 정서가 젖어있는 소중한 유산이다.
 
행정지명에는 기록되지 않았어도 마을마다 곳곳마다 구전되고 기록되어 온 지명들은 전수되도록 해야 한다. 전승되어온 지명들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지명은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선거구역이 조정될 때 행정구 지명도 역사성 있는 지명으로 조례 제정하고 위례(慰禮)지명은 천안의 지명으로 확실하게 선포하자.
 
 
 
 
 
                                                                                천안역사문화연구실
                                                                                         실장 김 성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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