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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법은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이창수의 「단언컨대......」 ‘효HYO孝’ 이야기 ⑩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2/21 [19:00]

‘효행법은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이창수의 「단언컨대......」 ‘효HYO孝’ 이야기 ⑩

편집부 | 입력 : 2013/12/21 [19:00]
▲     © 충남신문
혼인빙자간음죄가 있었다. 1953년 형법으로 제정된 후 200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선고할 때까지 나름대로 위력을 떨쳤던 법이다. 이 법과 함께 줄기차게 없어져야한다고 뭇 남성들이 목 놓아 외쳤던 간통죄는 아슬아슬하게 그 명줄을 이어가고 있다. 참고로 간음과 간통이 비슷한거 같지만 분명 다르다. 10계명에도 등장하는 간음은 혼인관계가 아닌 사람끼리 관계를 말하고 간통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관계를 갖는 것을 뜻한다.

간통죄로 법정에서 선 사람이 재판에서 판사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자 “언제부터 내거를 국가에서 법으로 관리했나요?”라고 반문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이 반문에“1953년부터!”라고 대답해줘도 크게 틀린 답은 아니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고명하신 재판관님들께서는 혼인빙자간음죄 위헌결정에 대해 “국가가 개인 간 사생활에 속하는 성적 행위까지 일일이 추적해 간섭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셨다. 참으로 옳으신 말씀이 아닐 수 없다. 덧붙인 말씀도 훌륭하기 그지없다. "개인의 내밀한 성생활 영역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 법익의 균형성도 상실했다" 성적 자기결정권, 똑 떨어지는 말씀이다. 역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아무나 하는게 아닌 듯하다.

여성계도 “법 자체가 가부장적 성보수주가 아닌가 한다. 여성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는 것이 옳다고 본다.”라며 재판관님들의 고견에 쌍수를 들었다.

이쯤 되면 “언제부터 내거를 국가에서 관리했나요?”라는 반론을 단순히 우스갯소리로 치부할 일만은 아니다. 우리끼리라도 법조계에 길이 남을 명반론으로 인정해주자.

우리의 효도법, 공식명칭이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 효행법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이 효행법은 2007년 제정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 법 만드는 국회의사당 주변을 맴돌 수밖에 없었는데 이유가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이유와 비슷하다. 효야말로 윤리적 덕목인데 어떻게 이 윤리적 덕목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사회 관습상 효는 부모와 자녀사이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의 강제로 부모 자녀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효도,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걸 뭘 국가에서 효도하라 마라하는거냐 라는 얘기다.

또 다른 이유하나는 부모부양에 대해 효도법을 제정하여 사적부조를 행하기보다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노인부양문제를 나라에서 좀 해결해주지 가득이나 어려운데 법까지 만들어 그걸 국민들에게 떠넘기려고 하느냐는 뜻이다.

마지막 이유는 생각보다 강도가 셌다. 여성의 자유와 권리의 확대,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인 이른바 페미니스트들이 한마디로 “누구 죽일 일 있냐”며 줄기차게 반대를 했다. 효도법이 제정되면 다시 전통사회의 가부장적 요소들을 포함하여 남성우위의 사회로 전환될 우려가 농후하다며 격렬한 거부반응을 보였던 것이다. 효도법이 실제 집안에서 부모를 모시는데 있어 가장 부담을 많이 지는 측인 여성, 그중에서도 며느리들에게 매우 억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그 속내이다.

딱히 틀린 얘기는 아니다. 옛날과는 달리 안팎으로 벌어야 살아갈 수 있는 요즘시대에 똥오줌 받아내며 몇 년씩 부모님 모시라고하면 그걸 기꺼워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그래서 효도의 개념이나 방법이 달아져야하며 과거의 효도가 죽어야 효도가 산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효행법 제정이유를 보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부모에 대한 효 의식을 되살리기 위하여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으려는 것임”으로 씌여있다. 너무 걱정 말자. 앞의 우려들을 다소나마 해소해 주지 않는가. 단언컨대 효행법은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칼럼니스트/ 충청효교육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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