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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복지정책은 효도법이다!

이창수의 「단언컨대......」 ‘효HYO孝’ 이야기 ⑨

충남신문 | 기사입력 2013/12/14 [11:29]

최고의 복지정책은 효도법이다!

이창수의 「단언컨대......」 ‘효HYO孝’ 이야기 ⑨

충남신문 | 입력 : 2013/12/14 [11:29]
▲     © 충남신문
“법대로 합시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주로 이 문장이 등장한다. 서로 자기 잘못이 없다고 우길 때 이 말은 어느 쪽이 먼저 하든 틀림없이 나오게 된다. 매우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제발 법대로만 해주세요” 소리를 하게된다. 관공서에서 이런저런 사정을 애기 해봐도 고지식한 담당자는 대개 이렇게 얘기한다. “저는 법대로만 처리하는 겁니다.

과연 ‘법대로’는 무슨 의미일까,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이 말을 많이 할까하는 의문이 들어 검색창에 ‘법대로 합시다’.를 쳐본다. 블로그, 게시판, 카페에 압도적으로 등장하는 이야기는 이거다.

옛날 어느 마을에 난봉꾼 아들이 하나 있었다. 얼마나 난잡한지, 동네에 여자란 여자는 모두 건들고 다녔다.

보다 못해 주위사람들이 관가에 고해바쳐 기어이 잡혀 들어갔다. 제반 사정을 들은 원님 왈, "다시는 나쁜 짓 못하게, 거시기를 잘라버려라!" 그러자 아버지가 나서서 하는 말, "그래도 제 아들이 4대 독자인데, 대는 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신 제 거시기를 자르도록 해주십시오."

원님이 가만 생각해보니, 그것도 맞는 말 같아, "그럼, 아비의 거시기를 잘라버려라!" 엄마가 가만 들으니, 황당하기 그지없다. 앞으로 무슨 재미로 살란 말인가? 나서서 하는 말, "원님, 법대로 합시다!"

공자님의 나라답게 중국 땅에서는 불효자를 법대로 처리하기 시작했다.

2013년 7월 1일 발효된 중국의 효도법, 공식명칭은 명칭은 노인권익보장법이다. 이법의 주요내용은 60세가 넘은 부모에 대해서는 자식이 정신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자식들은 ‘정기적’으로 부모를 방문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매달 부모에게 용돈을 줘야 한다. 부모 봉양을 피하기 위해 유산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도 금지됐다. 이 법에는 직장 때문에 부모와 멀리 떨어져 사는 직원에게는 고용주들이 20일 유급 휴가를 줘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법을 어기면 벌금형이나 감옥형을 내려지는데 이미 판례까지 나왔다.

이 법이 발효되자 중국 사람들이 난리가 났다고 한다. 부모님 용돈을 얼마를 드려야하고 일년에 몇 번을 가야 감옥행을 피할 수 있을까.

그도 그럴 것이 중국 땅이 어떤 땅인가. 부모님계신 시골에 한번 다녀온다는 것이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다. 기본이 1박2일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다소 무지막지한 법을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법을 두고 중국 사회 내에서 유교 문화가 희미해지면서 벌어지는 효도 문화 약화를 바로잡기 위한 방편이라는 해석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속내는 고령화로 인한 중국사회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설득력 있게 들린다. 중국도 청년층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 인구는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은 예외가 아니다.

중국노인연구센터는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지난해 1억9400만 명을 기록했으며, 올 연말까지는 2억2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 인구의 14.8%에 달하는 숫자다. 2050년에는 노인이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중국이 도덕적 가치인 효를 법으로 강요하기 시작하는 것은 노인부양에 대한 국가의 부담을 미리 대비해보자는 포석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중국정부의 강력한 효도법 시행은 경제적 영역과 정신적 영역의 복지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야말로 ‘도랑도 치고 가재도 잡는’ 양수겹장의 노림수임을 알 수 있다. 단언컨대, 강력한 효도법이야말로 최고의 복지정책이다 [컬럼니스트/ 충청효교육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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