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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법은 ‘아름답고 착한 법’이다!’

이창수의 「단언컨대......」 ‘효HYO孝’ 이야기 ⑧

충남신문 | 기사입력 2013/12/06 [19:12]

‘효도법은 ‘아름답고 착한 법’이다!’

이창수의 「단언컨대......」 ‘효HYO孝’ 이야기 ⑧

충남신문 | 입력 : 2013/12/06 [19:12]
▲     © 충남신문
몇 년전 얘기다. 광주 인화학교 장애학생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를 보신 MB께서 “이런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지만 전반적 사회의식 개혁이 더욱 절실하다”고 소감을 말씀하셨다고 한다.

지당하신 말씀이 아닐 수 없었지만 이 말씀을 접하면서 과연 제도가 의식을 바꾸는 것일까, 의식이 제도를 바꾸는 것일까라는 초보적인 의문을 가져봤었다.

자동차 주행 중 안전밸트를 매지 않고 가다 경찰아저씨에게 걸리면 시급 5천원(요즘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이다)짜리 알바 6시간에 해당하는 벌금 3만원을 내야된다.

우리나라에서 안전밸트 착용이 의무화된건 1987년 5월1일부터라고 한다. 운전석에 앉으면 당연히 안전밸트부터 착용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모범시민이 됬을까 곰곰이 따져본다. 아니다. 나도 처음부터 모범시민은 아니었다. 아마도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경찰아저씨의 노력이 없었다면 난 지금도 틀림없이 안전밸트를 귀찮아 했을 것이 분명하다.

2002년 올림픽을 앞두고 정부는 기초질서 확립에 역점을 두기로 굳세게 마음을 먹고 2001년 4월부터 ‘안전띠 매기’범국민 캠페인을 시작한다.

말이 좋아 캠페인이지 초울트라급 단속을 시작하자 안전밸트 착용율은 북한 노동당 선거의 투표율과 찬성율에 육박하는 98%를 기록하게된다. 이거야말로 ‘미라클’에 버금가는 경이적인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자료를 찾아보니 요즘 안전밸트 착용율을 70%선으로 나와있다. 10년전 20% 수준과 비교해보면 안전밸트 미착용 벌금 3만원이라는 제도의 효과는 대박수준이다

우리 국민이 정부정책에 원래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국민성을 갖고 있어서라기보다 내 자신의 경우를 솔직히 고백하면 돈 3만원 벌금 때문이었다. 이글을 읽는 독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해주시리라 확신을 해본다

사람은 제도를 바꿀 수 있으나 제도는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앞에 MB 말씀하고 비슷하지만 벌금 3만원의 안전밸트 제도가 국민들에게 안전밸트 인식을 바꿔논 걸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아닌거 같다. 수레가 두 바퀴로 굴러가듯 제도와 의식은 분명 수레바퀴처럼 함께 해야한다는 것이 맞다.

효도하면 복 받는다. 이 말에 누가 이의를 달 수 있을까. 누구나 공감하는 효도가 요즘 ‘말씀’이 아니라는 현실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다. 효도하면 복받는다는 것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인식이라고 한다면 이 인식을 다시금 살아나게 할 수 있는 제도는 없을까. 안전밸트 제도처럼 효도의무를 법으로 만들어 국민 98%가 부모님께 98%의 국민들이 효도하게 만들 수 있다면 이거 정말 매력적이지 않은가.

없지는 않다. 2007년도에 제정된 효행장려 및 지원에 대한 법률도 있고 부모를 부양하지 하지 않으면 자식에게 줬던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민법개정안도 발의되어 있기도 하다. 공자나라 중국에서는 부모님께 용돈을 안드리고 정기적으로 찾아뵙지 않으면 감옥으로 보내는 효도법을 올해 제정 시행중에 있기도 한데 이 효도법 얘기는 다음 주부터 하기로 한다.

윤리적인 덕목인 효를 법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 하는 여론은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마찬가지이지만 효를 하면 ‘복’ 받는다는 우리의 정신문화를 다시한번 추스르게 할수 있다면 단언컨대 효도법은 ‘아름답고 착한 법’이다
 
 
                                                             [컬럼니스트/ 충청효교육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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