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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5,210원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3/07/12 [18:21]

내년도 최저임금 5,210원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3/07/12 [18:21]
최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2%인 350원 오른 5,210원으로 결정되었으나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이 결정에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5일 전체회의를 열고 ’14년도 최저임금을 금년대비 7.2%*(350원) 인상한 5,210원으로 결정(위원 27명中15명 찬성, 12명 기권)했다.

당초 근로자측은 21.6% 인상안(5,910원)을 요구한 반면 사용자측은 동결(4,860원)을
주장하는 등 입장차가 크자 공익위원안인 7.2% 인상안을 표결로 처리했다.

향후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8월5일에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수준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가 모두 반발하면서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내외 경제여건과 중소‧영세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인상률이라며 이로 인해 최저임금 노동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30인미만 중소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1조 6천억원에 이르는 등 영세사업자의 부담 가중으로 일자리 총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公約)이 노동자의 표를 얻기 위한 공약(空約)이 되었다며 소득분배 구조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을 촉구했다.

야당 정치권도 7.2%라는 숫자가 높아 보일지 모르지만 금액으로는 형편없는 수준(350원)이라면서 최저임금 현실화를 요구했다. 

한 경제학자는 “이번 최저임금안에 대해 노사 양측이 만족하기는 어렵겠지만 최저임금 수준을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노사 합의를 통한 상생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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