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천안시선관위(서북구, 동남구)문답으로 알아보는 기부행위 기획보도

제1회 기부행위의 개념 및 포상금·과태료 안내

편집부 | 기사입력 2020/10/21 [17:26]

천안시선관위(서북구, 동남구)문답으로 알아보는 기부행위 기획보도

제1회 기부행위의 개념 및 포상금·과태료 안내

편집부 | 입력 : 2020/10/21 [17:26]

Q.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기부행위란 무엇인가요?
A. 정치인 등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구호·자선적 활동 등 일부 행위를 관련 법률에 별도로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Q.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

 

Q. 기부행위에 대한 약속을 하였으나, 실제 기부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에 위반되나요?
A.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도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Q. 기부행위는 제한시기가 있나요?
A.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의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됩니다.

 

Q. 정치인 등으로부터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다만,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Q. 기부행위 위반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국번없이 “1390”으로 전화 하시면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관련 법률에 의해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선거법 관련 문의 및 위반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1390
천안시서북구·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