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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공무원 근속승진 단축한다!

이명수 의원,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20/10/12 [17:18]

경찰·소방공무원 근속승진 단축한다!

이명수 의원,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윤광희 기자 | 입력 : 2020/10/12 [17:18]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 대표발의로 2020년 10월 12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현행법상 경사가경위로 승진하려면 해당 계급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속해야만 승진요건이 되었는데, 이를 5년 이상 근속승진하면 경위 승진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경위가 경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급에서 10년 이상 근속승진을 7년이상 근속승진으로 단축하였다.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장을 소방위로의 근속승진을 현행 해당계급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속승진하는 경우를 5년 이상으로 단축하였으며, 소방위를 소방경으로 근속승진 임용하는 경우를 현행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 근속승진하는 경우로 단축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10단계 계급구조인데 일반직공무원의 9단계 구조에 비해 근속승진기간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하위직급으로퇴직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과 소방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다”며 “사기 진작 측면에서 경찰과 소방공무원들의 근속승진기간 단축을 통해서 인사상 불이익 문제를 보완하고자 2개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경찰과 소방공무원중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인사적체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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