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기부금 확인서 발행봉사활동 시간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부금 확인서를 발급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활동 시간은 소득세법상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장이 봉사활동 시간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부금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아산시는 수해복구 자원봉사 개인, 기관, 단체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부금 확인서가 발행 가능하며, 공제금액은 총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하여 계산한다.
아산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기부금 확인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asan.v1365.org)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수해복구에 힘써 주신 자원봉사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확인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꼭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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