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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이주배경아동 권리 유형별 실태 점검 결과 발표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실태를 점검한 결과와 지원방안 발표

윤윤기 기자 | 기사입력 2020/09/17 [14:44]

충남 이주배경아동 권리 유형별 실태 점검 결과 발표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실태를 점검한 결과와 지원방안 발표

윤윤기 기자 | 입력 : 2020/09/17 [14:44]

 

충남여성정책개발원(원장 조양순)이충남에서 성장하고 있는 한국 국적이 없는 이주배경아동의 권리유형별 실태를 점검한 결과와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연구는 충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족과 이주배경아동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들의 권리유형에 따른 실태파악 및 정책 수요 조사를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실태조사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이주배경 가정 부모 및 아동 23명과 현장 활동가 10명을 대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한 4대 아동권리인 생존, 보호, 발달, 참여 권리 중심으로 심층면접조사로 진행되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와 경제여건 악화로 인해 외국인 가족 아동의 성장여건이 상당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식·영양섭취 관심 부족 및 예방접종 소홀, 주거여건과 같은 생존권뿐만 아니라 비용부담으로 인한 어린이집·유치원 교육 중단, 부모-자녀 심리적 거리감 및 관계문제, 학대 우려와 같은 보호권과 한국어 미숙으로 인한 학교 편입학 거부 및 학업부진과 놀림과 괴롭힘 등 발달과 참여권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국내 다문화정책 도입 초기에는 결혼이주가 아닌 경우의 외국인은 주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주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정부정책도 한국계 외국인(이른바 ‘동포’)의 가족이주 허용을 확대하면서 외국인 가족과 아동의 국내 장기 거주, 영주가 늘고 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우복남 선임연구위원은 “이주민 구성과 특성의 변화에 맞추어 국제결혼, 다문화가족에 한정되는 기존의 가족과 자녀 정책을 (‘동포’ 등) 외국인 가족과 자녀, 특히 아동권리협약에 의해 보호되는 이주배경아동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 이라며 “특히 충남은 저출생·고령화 심화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시군이 많으며, 그만큼 아동이 소중한 지역으로 이주배경아동이 큰 격차 없이 지역의 미래세대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배경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보육 지원 및 돌봄 강화, △예방접종 관리 및 응급의료 지원 강화, △밀집 거주 지역 정주 및 놀이 환경 개선, △한국어교육 등교육지원 강화, △외국인 가족 역량강화 및 자녀양육 지원, △외국인 가족 다국어 정보제공을 통한 정보접근성 강화, △아동인권 홍보 및 다문화수용성 증진, △출생신고, 등록번호 부여 등 미등록·무국적 아동 신분 안정 등의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조례 개정 역시 필요하며, 추후 아산과 천안, 당진, 서산 등에 급증하고 있는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출신 한국계 동포( ‘고려인’ , 2019년 12월 기준 충남 12,441명) 등 다양한 외국인가정 유형별 실태조사 역시 필요한 것으로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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