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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안전모,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당진경찰서/순성파출소 순경 신나라

편집부 | 기사입력 2020/09/15 [18:47]

이륜차 안전모,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당진경찰서/순성파출소 순경 신나라

편집부 | 입력 : 2020/09/15 [18:47]

 

경찰청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14~18)간 전반적인 교통사고 사망 건수는 점차 줄고 있는 반면에 이륜차 사망 건수는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의 주원인이 머리 부상인 만큼 이륜차 운전자들의 안전모 착용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청은 안전모 미착용 시 사망률이 착용 시 사망률의 1.8배에 달한다고 했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 결과 우리나라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은 80%대로, 100%에 가까운 착용률을 가진 선진국과의 격차가 크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의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현황 중 65세 이상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을 보면 특히 고령층이 이륜차 교통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령층들의 이동 수단으로 이륜차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안전모 착용 등의 안전의식이 저조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음식과 생필품 등의 배달 수요가 늘어나 배달업 종사자들의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간이 생명인 배달업무의 특성상 기본적인 안전 장구도 착용하지 않아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 합동하여 20511일부터 같은 해 1031일까지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 신고하면 처리 완료 건당 5000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시행하는 등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를 줄이기 위한 국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또한, 경찰서에서는 마을 방송과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이륜차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특히 교통 취약 계층에 속하는 고령의 이륜차 운전자 중 안전모 미소지자와 직접 대면하여 무료로 안전모를 배부함과 동시에 안전모 미착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과 이륜차 운전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교육하고 다시 한번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이륜차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륜차 운전자들의 삶과 죽음을 나누는 장치가 안전모인 만큼 스스로 안전모 착용을 생활화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생명을 지키는 이륜차 안전모, 선택이 아닌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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