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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21대국회 처음으로 입법성과 거둬!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8/05 [11:31]

이명수 의원, 21대국회 처음으로 입법성과 거둬!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윤광희 기자 | 입력 : 2020/08/05 [11:31]

  

 

 

이명수 의원이 6월 1일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중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감염병 환자등을 전원시킬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병상 부족등에 대비하여 감염병 환자등이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4일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통과되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전원 조치에 관한 규정은 「의료법」에 따라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시키지 않으면입원환자의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와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인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이명수 의원은 “대구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지역 내 병상이 부족함에도불구하고 타지역의 거부로 환자를 전원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법을 하게 되었는데,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매우 기쁘다”며, 21대 국회 최초의 입법의결실에 대한 소감을 피력했다. 

 

아울러 이명수 의원은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소회를 피력했다. 이 의원은 “19대국회때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와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신설을 주장해 왔고, 21대국회에서도 위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3일에 대표발의한바 있는데,그동안의 주장이 빛을 보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번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으로 보건복지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제고하고 단일 차관하의 업무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효율적 업무수행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며, 질병관리본부의질병관리청 승격으로 감염병 대응에 있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감염병에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수 의원은 “그동안 국회의원으로 재임하면서 입법활동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21대국회에서는 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입법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오늘 첫 결실을 맺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보다 열심히 노력하는 국회의원으로 국민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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