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서장 박찬형)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법령이 오는 8월 14일에 시행됨에 따라 관계인에게 개정 법령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특정소방대상물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확대되고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도 단축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합정밀점검이 기존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등이 설치된 연면적 5000m²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 대상물로 확대되고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30일 이내가 아닌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점검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개정된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인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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