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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0년 7월 재산세 납부 잊지 마세요!

7월 정기분 재산세 8만630건, 299억6929만 원 부과

최종길 기자 | 기사입력 2020/07/14 [13:47]

당진시, 2020년 7월 재산세 납부 잊지 마세요!

7월 정기분 재산세 8만630건, 299억6929만 원 부과

최종길 기자 | 입력 : 2020/07/14 [13:47]

당진시가 올해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 건축물 및 선박)를 부과하고, 시민들이 납부 기한 내 재산세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7월 재산세는 2020. 6. 1.기준 당진시 내 주택(부속토지 포함), 건축물 및 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20만 원이 넘을 시 세액의 1/27월에, 나머지는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의 납기는 7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를 확인한 무통장 입금, ATM 기기를 이용한 계좌이체로도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당진시는 보이는 ARS 납부 서비스를 실시, 스마트폰 사용자의 경우 080-350-0022로 연락해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만약 종이 고지서를 받는 것이 번거로운 경우, 부과 전에 간편결제사 앱(PAYCO, 카카오페이, 네이버)으로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핸드폰으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어 더욱 유용하다.

 

당진시 세무과장은 납세자의 소중한 재산에 대한 세금인 만큼,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 노력하고 납세자가 납부하기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전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가 2020년도 7월 정기분으로 부과한 재산세는 총 8630건으로 약 2996929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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