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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동참 당부

황은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7/08 [10:47]

천안서북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동참 당부

황은주 기자 | 입력 : 2020/07/08 [10:47]

 


천안서북소방서
(서장 박찬형)는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차 전용 구역은 원활한 소방차 진입을 위해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3층 이상 기숙사)은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구역 방해 행위에는 물건 적치 및 주차 노면표지 지우거나 훼손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의 주차 또는 진입 방해 등이 있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소방차량의 진입을 방해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량의 진입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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