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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유턴법’ 개정안 대표발의

“포스트코로나 시대, 리쇼어링 활성화로 경제난국 극복과 일자리 창출 도모해야”

홍광표 기자 | 기사입력 2020/06/18 [16:31]

어기구의원,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유턴법’ 개정안 대표발의

“포스트코로나 시대, 리쇼어링 활성화로 경제난국 극복과 일자리 창출 도모해야”

홍광표 기자 | 입력 : 2020/06/18 [16:31]

 

  © 편집부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기업들이 싼 인건비나 큰 시장을 찾아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오프쇼어링이 대세였다. 2013년 유턴법 제정으로 해외진출 기업들을 국내로 복귀시켜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유턴기업의 국내복귀에 따른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5월말까지 7년여동안 국내로 들어온 유턴기업은 71개사였고 이중 대기업은 1개사에 불과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전염병으로 인한 팬데믹에 대비하여 방역이나 면역 관련 분야도 유턴업종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 마련 해외사업장의 축소나 청산 요건을 삭제하여 국내 복귀요건을 완화하고 아웃소싱도 유턴개념에 포함 대기업의 유턴효과 극대화를 위해 국내 협력 및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복귀하는 협력형 복귀기업규정의 신설 등이다.

 

어기구 의원은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경제난국 극복과 일자리 쇼크에 대한 특잔의 대책으로 과감한 리쇼어링 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본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리쇼어링 활성화로 우리나라 새로운 성장모멘텀과 일자리 창출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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