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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일봉산개발 주민투표관련 기자회견

천안시의회 의총개최…두 가지 의견 밝혀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5/29 [15:49]

천안시의회, 일봉산개발 주민투표관련 기자회견

천안시의회 의총개최…두 가지 의견 밝혀

정덕진 기자 | 입력 : 2020/05/29 [15:49]

 

  © 편집부



주민투표대상지역
, 4개 민간공원사업대상지까지 확대

의회주관, 이해당사자간 소통창구마련주민투표 전 갈등봉합

 

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29일 시청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25일 박상돈 천안시장이 직권 상정한 일봉산 민간공원 개발 결정을 주민투표로 하겠다는 의회 동의안을 구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인치견 의장과 박남주 의회운영위원장이 참석하여 박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인 의장이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박 위원장은 71일부터 도시공원일몰제 해제를 앞둔 일봉산 공원 개발사업은 천안시의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있다며 그 이유는 "우리시 재정 여건상 공원범위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원 현상유지를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동안 천안시의회는 시정 질문, 상임위원회 회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행정부에 대안을 찾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자체방법을 모색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차선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에 의한 일봉산 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에 동의하게 되었으며, 이마저도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난개발로 인한 시민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작년 10월에 주민대책위원회 대표와 간담회 진행했으며, ‘227회 제2차 정례회본회의에 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가 제출한일봉산 개발에 대한 천안시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실시의 건을 상정하여 표결결과 부결된바 있다고 그간의 사정을 말했다.

 

이어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과 관련 천안시장에게 문제점을 질문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나 주요사업변경 사항이 없었는데도 다시 표결을 해야 하는지?

천안시는 주민투표결과 현 사업을 반대했을 경우 대안에 대해, 현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시 71일이면 도시공원 일몰제 만료에 따른 사유지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협약 파기로 인한 민간사업자와의 소송이 불가피 하며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막대한 손해배상비 부담이 우려되는데 본래의 목적인 도시공원 확보에 실익이 있는지?

 

주민투표 지역제한 범위를 일봉산에서 도보권 1km내에 위치한 6개 행정동이라 밝혔는데, 이는 단지 근린생활권내에 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공원조성사업을 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시에서 추진할 경우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예산집행관련 (6개동 12만 명 주민 외)주민투표에 배제된 나머지 주민들도 순순히 동의할지?

천안시의회는 지난 28일 의원총회를 열어 심도 깊은 토론을 했고, 크게 두 가지로 의견을 모았다“1)주민투표대상지역을 일봉산을 포함한 4개 민간공원사업대상지까지 확대 2)의회주관으로 천안시의회, 천안시, 이해당사자가 소통할 수 있는 대화 창구를 마련하여주민투표일 전에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해결점모색등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천안시장에게 이번 동의안 상정을 계기로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주민간의 갈등 봉합과 도시공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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