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아산시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시작!

1일 2회 단속 경고 메시지 발송… 유예시간 경과시 과태료

정경숙 기자 | 기사입력 2020/03/26 [06:12]

아산시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시작!

1일 2회 단속 경고 메시지 발송… 유예시간 경과시 과태료

정경숙 기자 | 입력 : 2020/03/26 [06:12]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원활한 교통체계 확보를 위해 4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

 

불법 주·정차 CCTV단속 또는 이동식 차량 단속에 적발된 주·정차 차량에 대해 휴대폰 문자로 이동주차 및 단속안내 메시지를 운전자에게 발송하는시스템이다.

 

신청방법은 아산시청 홈페이지 접속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스마트폰 앱(App) '주·정차 단속 알림 통합 가입 도우미'를 설치해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시 연락처는 하나만 등록 가능하고 1회 등록 후 별도의 신청 없이 계속해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시민의 서비스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주요 단속 구간 현수막 게시, 홍보 전단지를 읍·면·동에 배포하는 등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서비스 가입 시 1일 2회까지 단속 경고 안내 문자가 제공 된다 단, 2차 단속이 진행될 때까지 이동하지 않은 경우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확정되며 문자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스마트폰 앱을 통한 민원신고는 서비스가 제한되며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서비스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에도 불법 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자진 이동에 따른 원활한 교통 체계 확보는 물론 시민의 교통 편의와 주차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가겠다"며 "선진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한 지역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