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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 균특법, 상임위 통과”

최종길 기자 | 기사입력 2020/02/20 [17:54]

어기구의원,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 균특법, 상임위 통과”

최종길 기자 | 입력 : 2020/02/20 [17:54]

 

  © 편집부

충남·대전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20,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인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이 참석한 20일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소속 TK 지역 일부 의원의 반대가 있었으나, 논란 끝에 최종 통과됐다.

 

이 날 상임위를 통과한 균특법 개정안은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명시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을 제외하고 혁신도시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충남과 대전뿐인 실정이다.

 

이후 균특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칠 예정이다.

 

어기구의원은 균특법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는 충남도민과 대전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혁신도시 건설의 첫 걸음을 뗀 것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후 법사위, 본회의에서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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