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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정확한 법적 근거 마련

‘거동불편자 등 대리처방’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 오는 2. 28.일부터 시행

최종길 기자 | 기사입력 2020/02/20 [17:13]

‘대리처방’ 정확한 법적 근거 마련

‘거동불편자 등 대리처방’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 오는 2. 28.일부터 시행

최종길 기자 | 입력 : 2020/02/20 [17:13]

  

  © 편집부

 

오는 228일부터 거동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 수령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만성질환 등 의사의 약처방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 의사의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수령하는 것이 원칙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노인요양시설 및 교정시설 등에 입소해 있는 경우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어 환자, 보호자 및 의료기관에서도 곤란함을 겪어왔다.

 

그러나 지난해 대리처방에 관련한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조항이 신설돼 오는 28일부터 시행함으로써 이러한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한 경우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해당된다. 그러나 대리처방 여부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인의 재량으로 환자 및 의약품 처방의 안정성이 없는 경우 의료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또한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환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교정시설 등 직원 환자의 주보호자(시설직원, 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친척, 이웃, 지인 등)이다.

 

당진시보건소 관계자는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해 대리처방 및 수령에 대해 보호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분쟁이 많았는데 뚜렷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대리처방이 필요한 경우가 반드시 있어 이번 법 개정이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리처방 관련법 신설에 대해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처방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 시 구비서류와 제출서류에 대한 의료기관 보관사항 등은 보건소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사진자료) 당진시보건소 전경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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