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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청년일자리 창출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1/10 [15:06]

이명수 의원, 청년일자리 창출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

윤광희 기자 | 입력 : 2020/01/10 [15:06]

  

  © 편집부

 

「청년기본법안」이 2020년 1월 9일에개회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청년기본법안」은 이명수 의원이 「국회청년미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특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마련한법안으로2018년 5월 21일에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후 1년 6개월여 만에 빛을 보게 되었다. 

 

「청년기본법안」은 최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취업난이나 주거 불안정 등 제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써 무엇보다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비롯한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청년기본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2020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청년기본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청년 창업지원, 청년 능력개발 지원, 청년 주거지원, 청년 복지증진, 청년 금융생활 지원, 청년 문화활동지원 및 청년 국제협력 지원 등의 근거규정 등을 마련하였으며,

 

둘째,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였으며,

 

셋째, 청년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정부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청년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윈회와 시·도지사소속으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청년정책을 다루는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시·도에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청년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양질의일자리 창출과 청년 창업 등에 많은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 「청년기본법」 제정이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각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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