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센터가 동물복지지원센터로김미영 아산시의원 발의‘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아산시의회 제21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김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으로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날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동물복지지원센터 신설, 긴급보호동물 신설,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기능신설과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복지지원센터로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이다.
김 의원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 및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며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조례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