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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아기수당이 ‘행복키움수당’으로

김미영 아산시의원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정경숙 기자 | 기사입력 2019/11/27 [12:51]

충남아기수당이 ‘행복키움수당’으로

김미영 아산시의원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정경숙 기자 | 입력 : 2019/11/27 [12:51]

  

  © 편집부

 

아산시의회 제21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김미영 의원(복지환경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으로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날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충남아기수당이 ‘행복키움수당’으로 명칭변경과 함께 지급대상 단계적 확대계획에 따라 이달부터 수당지급 대상 연령이 24개월로 늘었으며, 2020년 11월부터는 36개월 미만 아기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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