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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면 쓸모있는 선거 상식(기획보도 3탄)

황은주 기자 | 기사입력 2019/11/22 [14:28]

알고보면 쓸모있는 선거 상식(기획보도 3탄)

황은주 기자 | 입력 : 2019/11/22 [14:28]

 


[Q1] 기탁금을 기부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1]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자는「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 원이 초과되는 금액은 15%(3,000만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공제됩니다. 그러나 10만 원을 기부하였더라도 국세청에서 결정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그 차액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부하고자 한다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을 참고하시고 기부하시면 됩니다.

 

 [Q2] 이렇게 모인 기탁금은 어떤 방식으로 후원되나요?
 [A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매 분기 말일까지 선관위에 기탁된 기탁금을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4일 이내에 기탁금의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지급 당시 국고보조금의 배분율(기본비율+의석수비율+득표수비율)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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