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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상속이전 홍보 집중

인식부족 기일 놓쳐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정경숙 기자 | 기사입력 2019/11/22 [06:30]

아산시,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상속이전 홍보 집중

인식부족 기일 놓쳐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정경숙 기자 | 입력 : 2019/11/22 [06:30]

 

아산시차량등록사업소는 상속이전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체납을 줄이고 관련법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받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차량 상속이전 등록절차를 안내 및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차량(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경우 소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이전을 해야 하며, 이때 공동명의자 중 한명이 사망한 경우에도 지분에 관계없이 상속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상속이전등록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이전등록을 신청해야하나, 폐차말소를 할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때 기간 내에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및 폐차말소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최고 50만원까지의 범칙금이 발생하며, 이륜차와 건설기계의 경우 각각 최고 10만원, 5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차량 상속이전 관련법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기일을 놓쳐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내 및 운영할 계획이며, 다양한 방법의 행정안내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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