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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위생시험소 조례 부재, 신속 제정해야

충남도의회 농경위, 상위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충남은 조례 제정 없이 운영

정경숙 기자 | 기사입력 2019/11/11 [16:18]

동물위생시험소 조례 부재, 신속 제정해야

충남도의회 농경위, 상위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충남은 조례 제정 없이 운영

정경숙 기자 | 입력 : 2019/11/11 [16:18]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득응)는 11일 열린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험소 설치·운영 근거 부재와 매년 지적사항 반복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영권 위원(아산1)은 “동물위생시험소법 제2조를 보면 시험소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조례로 규정하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충남도는 조례 제정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위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돼지열병 등 동물 전염병으로 도민의 불안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사항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충남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담아 신속히 제정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득응 위원장(천안1)은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축질병 발생현황을 보면 결핵병의 경우 전국 1139건 중 충남에서만 206건, 약 18%의 발생률을 보인다”며 “결핵균 발생을 줄이기 위한 당부를 지난 행감에도 지적했는데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김명선 위원(당진2)도 “도축장 검사관 인력부족으로 제대로 된 검사가 이뤄지고 있을지 염려된다”며 “매년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검사관 처우개선과 인력보충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관 인력부족 문제는 도민의 먹거리 안전과 연관되는 만큼 시험소는 채용의 어려움만 말할 것이 아니라 해결을 위한 방안을 깊이 고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금봉 위원(서천2)은 “인수공통전염병의 경우 도민에게 재산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위협을 줄 수 있다”며 “현재 모니터링 검사를 전체 농가로 확대하고 발병시 철저한 역학조사 체계를 구축하는 등 도내 축사환경의 청정화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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