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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서비스’신청자범위 확대해야

아산시의회 조미경 의원, 「아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정경숙 기자 | 기사입력 2019/10/16 [18:09]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서비스’신청자범위 확대해야

아산시의회 조미경 의원, 「아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정경숙 기자 | 입력 : 2019/10/16 [18:09]

 

  © 편집부



아산시의회 제215회 임시회 기간 중 조미경 의원(복지환경위원회 소속)이 발의한 ‘아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5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으로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미경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자 범위를 확대하여 상당한 제약을 받는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일상생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했다.

 

조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함이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는 24일 제21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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