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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은혜갚는 주택용 소방시설, 이제는 설치해야 합니다.

천안서북소방서 불당119안전센터장 임태환

황은주 기자 | 기사입력 2019/10/15 [18:34]

[기고] 은혜갚는 주택용 소방시설, 이제는 설치해야 합니다.

천안서북소방서 불당119안전센터장 임태환

황은주 기자 | 입력 : 2019/10/15 [18:34]

 

  천안서북소방서 임태환

은혜 갚은 생쥐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어느 날 사자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작은 생쥐가 지나가다 자고 있는 사자를 깨우게 된다. 목숨에 위협을 느낀 생쥐는 다음에 꼭 도움을 주겠다며 살려달라 빌었고, 마지못해 사자는 생쥐를 그냥 보내주었다. 며칠 뒤 사자가 사냥꾼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 울부짖고 있을 때, 그 생쥐가 달려와 이빨로 갉아 그물이 끊어지면서 사자를 살렸다는 이야기이다. 어릴 적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동물의 은혜에 대한 감동을 줬다. 그러나 소방직에서 일하고 있는 필자는 현재 필수가 된 주택용 소방시설이 떠오른다.

 

주택용 소방시설이 필수가 된 이유는 단 하나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함이다. 대부분의 화재는 심야 취약시간대에 발생한다. 그러나 화재발생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를 흡입해 사망한다. 그리고 화재를 인지하더라도 초기소화에 실패하여 더 큰 화재로 번져 그 피해가 더 커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를 막기 위해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두 가지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제도적으로 의무화가 됐다.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만으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의심 속 몇 달 전 주택용 소방시설의 역할을 톡톡히 한 사례가 있었다. 20197211435분경 백석아이파크2(서북구 백석동 1178번지) 아파트 202동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입주민의 연락을 받고 오 모씨 경비실 직원은 세대에 진입하여 확인한바, 실외기실 내부에서 화염과 연기가 발생하고 있어 세내 내에 있던 분말소화기를 사용하여 자체진화한 사례가 있었다. 화재발생장소가 아파트인 점과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원인은 큰 화재로 확대되어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할 뻔 했던 아찔한 사고였다. 다행히 우리 불당119안전센터 대원들이 갔을 때는 이미 자체진화가 완료된 상태였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처럼 최근 여러 지역에서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활용하여 초기진화 및 인명대피에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다.

 

지난 2012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신규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201724일까지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방시설이 없는 주택들이 많은 실정이다.

 

매일 뉴스로 들려오는 크고 작은 화재발생 소식들을 접하면서 우리는 늘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큰 것도 사실이다. 화재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고, 작은 관심으로도 충분히 화재를 예방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한다.

 

집 안의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가장 빠르고 신속한 119라 해도 손색이 없다.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화재발생시 초기대응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주택시설에 화재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가정과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시민 모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동참해야 한다. 작은 관심으로 설치한 주택용 소방시설은 위급상황 시 우리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은혜로운 소방시설로 역할을 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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