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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신청서 접수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신청접수

정경숙 기자 | 기사입력 2019/09/19 [14:02]

아산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신청서 접수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신청접수

정경숙 기자 | 입력 : 2019/09/19 [14:02]

 

▲     © 편집부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농가 중 이행기간 만료일인 오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가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 신청서를 접수한다.

 

추가 이행기간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 부여 방안에 따른 것으로 전국적으로동시 시행되는 제도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 신청대상은 신규 신청자가 아닌 기존 적법화추진 대상 중 절차 진행 중이나 기간이 부족한 농가로 기본적으로 측량이 완료되어야 하며 설계계약 완료및 이행강제금 납부 신청, 위반건축물 철거 등 위반요소 해소에 적극 노력한 농가만 해당된다.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 신청서는 건축설계 계약서와 측량성과도가 첨부돼야하며 지자체와 지역축협, 축산단체로 구성된 지역협의체에서 신청자의 적법화 노력과 진행상황에 대한 농가별 개별평가 후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추가 이행기간 신청서 작성과 관련해 건축설계가 계약된 농가는 해당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작성 대행하고 아직까지 계약이 되지 않은 소규모 농가는 아산시청 허가담당관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 방문 시 작성 대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행기간 만료일까지 완료가 어려운 축산농가에 대하여 적법화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며 추가 이행기간 부여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마감기간인 9월 27일까지 적법화 완료가 어려운 농가에서는 반드시 추가 이행기간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은 총 490농가이며 이중 272농가가 완료돼완료율 55.51% 달성 중으로 전담팀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 구성 후전국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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