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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서북구‧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 추석 앞두고 금품 및 음식물 제공행위 특별단속

황은주 기자 | 기사입력 2019/09/02 [13:54]

천안시서북구‧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 추석 앞두고 금품 및 음식물 제공행위 특별단속

황은주 기자 | 입력 : 2019/09/02 [13:54]

천안시서북구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각종 위법행위에 대비하여특별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SNS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역에 대해서는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처할 계획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정당(당원협의회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전 180일 전에 정당 명의(원협의회의 경우 당원협의회장의 직·성명 포함)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명절을 앞두고 당원 및 지역인사들과 함께 전통시장을방문하여전통시장 살리기관련 홍보 어깨띠를 부착하고 전통시장활성화 홍보활동을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할 수 없는 행위로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지지를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발송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등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10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감경 또는 면제된다.

 

천안시서북구·동남구선관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천안시북구(041-562-1390)동남구(041-566-1390)선거관리위원회 지도·보계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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