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서북구‧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각종 위법행위에 대비하여특별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SNS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처할 계획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정당(당원협의회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전 180일 전에 정당 명의(당원협의회의 경우 당원협의회장의 직·성명 포함)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명절을 앞두고 당원 및 지역인사들과 함께 전통시장을방문하여‘전통시장 살리기’관련 홍보 어깨띠를 부착하고 전통시장활성화 홍보활동을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지지를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발송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구호적·자선적 행위등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감경 또는 면제된다.
천안시서북구·동남구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천안시서북구(041-562-1390)‧동남구(041-566-1390)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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