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농민수당 주민조례, 천안시민참여로 완성하자!천안농민회, 충남농민수당 조례제정위한 서명운동 기자회견
전국농민회총연맹 천안농민회(회장 류관형 이후 농민회)는 6일 천안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발의에 의한 조례제정으로 충남 농민수당 쟁취하자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서 농민회는 이날부로 주민발의 조례제정 방식으로 농민수당을 만들어 내기 위한 서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명 목표는 9월10일까지 총 5만명이며, 청구에 필요한 주민수는 17,499명으로 19세이상 주민총수의 100분의 1이상이라고 밝혔다.
농민회는 “현재 우리농촌은 산업화와 신자유주의 개방, 인구감소 및 고령화 사회 등으로 식량자급률이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할 정도로 총체적인 위기로 전락 했다”면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정책발굴과 과감한 투자로 근본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농민은 농촌에 살면서 농사짓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합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다며 전농, 천안농민회는 수년전부터 농민의 권리보장 증진을 위한 농민수당 조레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농민수당을 광역자치단체 주민발의 운동을 전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광역단체의 조례는 범위와 예산이 크기 때문에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며, 농민수당 도입문제는 농민, 노동자, 시민, 여성, 소비자도 자신의 문제이기에 농민수당 충남도주민조례운동본부에 동참하기로 했다. ▲지난3월 주민조례발안법이 제정되어 농민들이 제안하고, 천안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완성될 것이다. ▲이미 농민수당을 도입한 지자체가 있으며, 조례가 도입되면 충남 권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를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하는 농민수당 도입하자!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농민수당 도입하자! ▲사람중심•농민중심 농업정책 농민수당 도입하자! ▲농민과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 농업정책, 주민발의 성사 시키자! 라고 구호를 외쳤다.
이어서 본 기자의 질문에 “천안시에 앞서 지난7월25일 도청에서도 기자회견을 펼쳤다”고 밝혔으며, “목표수당 액에 대해서는 월20만원으로 연간240만원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또한 “충남도는 매월5만원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시•도비 합쳐서 지원을 요청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만원을 책정한 이유로는 1)직접적인 보상으로 기본 생존권 보장 2)농산물 가격안정의 최소한의 수단 등으로 밝혔다.
농민인구 및 총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천안시의 경우 19,000가구에 약 29,000여명이 농업에 종사하며, 충남의 경우 연간 총 4천5백억~4천9백억 원을, 천안시는 450억 원을 추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 등도 어려움이 많은데 농민만 수당을 요구하는 이유로는 “반만년 세월동안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받고, 미래사회(농업 분야)를 책임질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농민수당 대상자는 순수농민 뿐만 아니라 축산업 등도 포함 한다고 덧 붙였다.
한편 가입단체는 7월25일 현재 36개단체이며, 대표청구인은 농민대표는 정효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회장을 비롯해서 노동계는 문용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세종충남본부장, 여성계는 서짐미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충남도 준비위원장, 시민사회단체는 이상선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정당은 김영호 민중당 충남도당 위원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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