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사전신고 없이 산림인접지역 불 피움 과태료 처분!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 피움 행위 엄격히 근절해야

홍광표 기자 | 기사입력 2019/07/18 [17:50]

사전신고 없이 산림인접지역 불 피움 과태료 처분!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 피움 행위 엄격히 근절해야

홍광표 기자 | 입력 : 2019/07/18 [17:50]

▲     © 편집부

당진소방서(서장 김오식)는 최근 태안군 원북면에서 밭두렁(잡풀)소각 중 인접한 산으로 번져 피해가 커지는 일이 발생하자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 피움 행위시 과태료 처분된다

 

현재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에 관한 내용은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밀폐된 장소에서의 바퀴벌레, 개미 등의 구제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취지를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에 신고(전화·모사전송·컴퓨터 전송·구두 등의 신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불 피움 행위를 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위반행위를 조사 및 확인한 후 위반 사실·과태료 금액·이의 방법 및 이의 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한다.

 

이에 따라 당진소방서는 충청남도화재예방조례를 위반한 불 피움 행위 발생시 강력한 과태료 처분을 통해 농산물 소각 또는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림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화재 근절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