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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23회 임시회 개회

6.27.~7.1 5일간…조례 안 등 20개 안건 심의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6/25 [14:35]

천안시의회, 제223회 임시회 개회

6.27.~7.1 5일간…조례 안 등 20개 안건 심의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9/06/25 [14:35]

 

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27() 11시 제22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71()까지 5일간의 회기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등을 실시한다.

 

27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개회 후 김월영 의원의 천안시 지방보조금 예산에 대한 제언’, 이종담 의원의 축구종합센터 유치와 함께 천안시의 더 큰 도약을 준비하자’, 배성민 의원의 천안시 중장년 일자리정책주제의 5분 발언이 예정되어 있다.

 

28()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경제산업위원회의 심사 안건은 천안시 산불·안전사고 방지 및 지원 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영세 소상공인 교육 지원 조례안’(이교희 의원 대표발의),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천안시 순환관광버스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원도심 상권활성화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천안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당지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협약변경 동의안7건이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사 안건은 천안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3건이다.

 

복지문화위원회의 심사 안건은 천안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월영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각현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4건이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 안건은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천순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상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상 의원 대표발의), ‘천흥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 편입제외 청원’(육종영 의원 소개),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다.

 

71() 2차 본회의에서는 김철환 의원의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듭시다’, 안미희 의원의 천안시 자전거 도로 정비가 시급하다’, 이은상 의원의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천안시 유치와 관련한 제언주제의 5분발언을 실시할 예정이며,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의결한 후 임시회를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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