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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 법’ 6월25일 부터시행…소주1잔 마셔도 운전 안 돼!

충남지방경찰청, 6.25.~8.25 특별단속…0.03%이상 면허정지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6/24 [17:41]

‘제2 윤창호 법’ 6월25일 부터시행…소주1잔 마셔도 운전 안 돼!

충남지방경찰청, 6.25.~8.25 특별단속…0.03%이상 면허정지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9/06/24 [17:41]

 

2의 윤창호 법이라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625일부터 전격 시행되었다.

이는 과거 혈중알콜농도 0.05%부터 면허정지가 적용되던 도로교통법을 0.03%로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소주1잔만 마셔도 혈중 알콜 농도가 0.03%이상 나타나게 되어 술을 1잔만 마셔도 운전하면 안된다 는 강한 의미를 두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이 6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 시행 전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내려졌지만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강화했다.

 

, 음주운전 적발 시 0.03% 미만은 훈방 0.03~0.08% 미만은 면허정지징역 1년 이하벌금 500만 원 이하0.08~0.2% 미만은 면허취소징역 1~2벌금 500~1,000만원

0.2% 이상은 징역 2~5벌금 1,000~2,000만원으로 강화 되었다.

 

음주사망사고 시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아졌으며, 3회 적발 시 가중처벌(삼진아웃)하던 것을 적발 2회 시 부터 가중처벌 하게 된다.

 

경찰은 개정법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잔만 마셔도 측정되는 수치로 음주운전에 적발될 수 있기에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경찰조사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현황은 현재까지 총 463건으로 지난해에 발생한 733건 보다 36.8% 감소하였으며, 음주사망사고도 20건에서 11건으로 45% 감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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