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건호 서북서 쌍용지구대 경사
필자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경찰관이다.
며칠 전 한 가정에서 평소 키우던 반려견이 할퀸 다음날 생후 7개월 된 영아가 숨졌다는 부모의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경찰은 CCTV 영상, 휴대폰포렌식, 주변인 탐문조사 등을 통해 이들 부부의 진술이 허위라는 것을 밝혀냈고, 이들 부부는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사회복지와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신설되면서 그간 가정 내에서 숨겨왔던 아동학대의 실태가 수면 밖으로 드러나고있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70%가 부모라는 사실은 훈육이란 명목으로 행해지는 가정 내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경찰도 아동학대 수사기준을 담은 새 매뉴얼을 일선에 배포했다.
아이에 대한 훈육 목적이라도 도구를 이용한 폭력이나 정서적 협박을 가할 시에는 아동학대로 경찰의 수사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경찰은 언어적 폭력행위,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또는 강요를 하는 행위, 정서적 위협, 비교•차별•편애•왕따를 시키는 행위 등은 고의가 없어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보고 있다.
또한 보호자가 아동을 가정에 두고 가출하거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학교에 보내지 않고 pc방에 방치하거나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도 ‘방임’등 다른 유형의 학대로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필자가 외근 근무를 하다 보면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모든 사람들이 아동학대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주변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112에신고하는 것이다. 관심 어린 신고 전화 한 통으로 피해아동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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