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서장 노종복)는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인명 구조와 소방활동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 따르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나 기숙사 3층 이상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전용구역 내 주차ㆍ물건 적치 금지 ▲전용구역 노면표지 훼손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1회 50만원, 2회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소방서는 관내 공동주택 232개소에 안내문과 홍보물을 배부하고 아파트 단지내 소방출동로 확보훈련 및 안전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관계자들에게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현장활동을 위한 당부사항을 홍보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개정된 소방기본법의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는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 되지 않는 기존 아파트에 대해선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지도로 시민 의식 전환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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