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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유치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개정안

편집부 | 기사입력 2019/06/19 [14:19]

유학생 유치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개정안

편집부 | 입력 : 2019/06/19 [14:19]

                                                                  류영석(선문대 한국어교육원 객원교수)

 

 

 

최근 들어 국제화가 가속화되면서 외국인들의 출입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일어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다.

 

그 일례로 외국인, 교포, 재외국민이 일시적으로 입국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에 고액 진료를 받고 출국해 버리는 일종의 먹튀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작년에 국민건강보험법시행 규칙을 개정해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자격 조건을 더욱 강화하였다.

 

그리고 오는 7월부터는 6개월 이상 국내 머물면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 5월부터는 보험료 체납 외국인의 체납 정보를 법무부에 제공해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재입국 등 각종 심사 때 반영해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문제는 국내에서 유학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도 똑같이 이 시행 규칙이 적용되면, 매달 56,525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들은 민간 보험사에 1년에 11만 원을 내고 보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이런 새로운 시행 규칙 예고로 인해 현장의 교육 기관에서는 부작용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시행 규칙은 단순히 한두 부처의 정책 입안 및 시행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유학 국가에 지출하러 오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비해 경제적으로 부담이 늘어나면 유학지를 다른 국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20194월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수는 170,470명으로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일본 등의 국가 순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런 흐름은 교육부와 대학들이 2023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향해 순항 중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유학수지의 적자를 개선하려는 노력과 학령인구 및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잘 대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외국인 유학생 건강 보험 시행 규칙은 정부와 대학들의해외 유학생 유치 정책과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나라 인근에 있는 일본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자. 일본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지원하는 기구, JASSO에 의하면 일본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지역과 본인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부분은 연간 2만 엔 정도, 우리 돈으로 한 달에 2만 원 정도이다. 그리고 유학생 한해 보험료 감액이나 보조 제도가 있는 지역도 있다.

 

의료비 총액 중 70%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고, 개인은 30를 부담한다. 이웃 나라의 이런 제도를 꼭 따라야 한다기보다 국제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경쟁에서 밀리기 않기 위해서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이미 2003년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 10만 명을 달성하였고, 20185월에 298,980(중국, 베트남, 네팔, 한국, 대만 등의 국가 순으로 유치)을 유치해, 2020년까지 30만 명 유치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유학하는 동안 아프면 큰일인데 제때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준다는 취지의 정책에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부모로부터 멀리 떨어져 타국에서 유학하는 자식이 아플 때 그 나라에서 치료를 잘 받고 유학을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그 부모 또한 얼마나 큰 감동을 받겠는가. 그곳이 한국이라면 저절로 친한(親韓지한(知韓) 인사가 될 것이다.

 

당국자들은 이러한 여러 여건들을 고려하고 외국인 유학생들을 지도·관리하는 일선 전문가들의 의견을 꼭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기 바란다.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안심하고 유학할 수 있는 새로운 건강보험 제도가 시행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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