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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용선 당진 당협위원장 ' 당진 땅 되찾기' 결의 다져

충남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 후 결의문 채택

최종길 기자 | 기사입력 2019/06/01 [23:22]

자유한국당 정용선 당진 당협위원장 ' 당진 땅 되찾기' 결의 다져

충남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 후 결의문 채택

최종길 기자 | 입력 : 2019/06/01 [23:22]

▲     © 편집부

자유한국당 정용선 당진 당협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충남지역 국회의원·당협위원장들과 충남 당진 땅을 되찾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천안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중앙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 후 당진바다 매립지를 당진시에 반환하라!” 결의문을 배포하고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합리적인 판결과 결정을 촉구 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결정이 날 때까지 당진 땅 수호를 위한 충남도민과 당진시민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각오를 다짐했다.


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당진 땅은 당진에게라는 지극히 정의롭고 합리적인 판결과 결정을 촉구 한다".라며 주먹을 불끈 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충남도계 및 당진 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촛불집회 4주년과 헌법재판소 앞 피켓시위 3주년을 맞아 당진터미널 광장에서 지난달 27일 충남 결의대회를 개최한바 있다.

                                                     결   의    문

 

충청남도 당진과 경기도 평택 간 해상 경계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04.9.23 기존 관습법상의 해안경계선이 행정구역 경계선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경기도와 충청남도 사이 아산만 신규 항만매립지 약 962,350.5(291,111)의 경계와 관할도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기존 자치단체별로 귀속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와 평택시는 2009.4.1.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계기로 추가 매립지가 경기도 평택에 연접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를 앞세워 2010년 행정자치부에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을 신청하였고, 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중앙 분쟁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2015.5.4. 이미 헌법재판소가 당진시 관할로 결정했던 항만제방의 안쪽에 위치한 매립지(282746.7)만 당진시의 관할이고, 나머지 679,589.8(205,576)의 신생 매립지는 평택시의 관할이라는 처구니없는 결정을 통보함으로써 당진 바다를 매립하여 생긴 당진땅을 고스란히 빼앗아 간 것이다.

 

경기도와 평택이 빼앗아 간 679,589.8(205,576)의 땅은 그동안 충청남도와 당진시가 정상적으로 등록하고 관장하며 모든 행정절차를 진행해 오던 엄연한 충청남도 당진 땅이었다.

 

220만 충남도민은 이같이 부당한 도계 결정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라고 규정짓고, 2015.5.18. 대법원에는 귀속자치단체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2015.6.30. 헌법재판소에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고, 5.31일 현재 1,405일째 촛불집회와 1,002일째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를 통해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한 투쟁을 지속해 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소속 충남의 모든 국회의원과 당협 위원장들은 빼앗긴 충남 당진 땅을 되찾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특별법 제정, 정부에 도간 경계 재조정 촉구, 전 방위적인 홍보 활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당진 땅을 반드시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1.  우리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결정이 날 때까지 당진 땅 수호를 위한 충남도민과 당진시민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1.  우리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당진 땅은 당진에게라는 지극히 정의롭고 합리적인 판결과 결정을 촉구한다.

 

                                        2019년 5월31일

 

자유한국당 충남지역 국회의원 및 당협 위원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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