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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제도 부활 정기 적성검사 꼭 받아야!

과태료 최고 50만원, 적성검사 불합격시 면허 취소

안주형 기자 | 기사입력 2019/05/22 [06:35]

아산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제도 부활 정기 적성검사 꼭 받아야!

과태료 최고 50만원, 적성검사 불합격시 면허 취소

안주형 기자 | 입력 : 2019/05/22 [06:35]

 

▲     © 편집부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시행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시는 올해 3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 검사가 제도가 부활됨에 따라 자격증 소지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 2000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됐으나, 최근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 관련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안전성 강화를 위해 다시 시행된다.

 

개정내용은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 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올해 4월말 기준, 관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는 13,573명이며, 이중 2020년 3월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일제갱신 대상자는 4,442명이다.

 

일제갱신 대상자는 해당 면허를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2종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종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2019.3.19.~9.19.)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9개월 이내(2019.3.19.~12.19.)△9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019.3.19.~2020.3.19.)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에도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방법은 기존 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3.5x4.5cm) 2장, 신체검사서(또는 제1종 이상 자동차운전면허증)를 준비해 아산시차량등록사업소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권순미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시민들께서 정기적성검사 기간을 확인해 기한 내 신청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상자들에게 개인별 안내장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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