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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의석 의원,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보장 나선다.

생산농가 의욕고취와 농업 경영안정 도모

안주형 기자 | 기사입력 2019/05/20 [13:04]

맹의석 의원,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보장 나선다.

생산농가 의욕고취와 농업 경영안정 도모

안주형 기자 | 입력 : 2019/05/20 [13:04]

 

▲     © 편집부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열린 제21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원안 가결되었다.

 

본 개정안은최저생산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생산농민의 의욕고취와농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발의한 사항으로 개정전은 아산시장과 계약을 한 후 파종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상황이라면, 개정안은 도매시장 가격 10일 이상 계속해서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되면 각 읍면동을 통해 1품목·1기작에 최대 2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개정함으로 생산농민이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최저생산비는 운영위원회 개최로 결정되며 시보에 결정고시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하고, 적용대상 농작물은 가을무, 가을배추, 대파, 쪽파 4품목이 해당된다.

 

다만, 1품목의 재배면적이 990㎡미만, 농협 또는 상인과 계약재배, 폐기처분 불응, 관외 출경작자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부정한 방법 확인시 지원금 회수는 물론 5년까지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맹의석 의원은 “우리지역 배방과 도고지역은 배추와 쪽파 주산지로서 재배면적 증가와 과잉생산에 따른 농산물 수급불안이 반복되고 있어 안타깝다.” 며 “가격파동에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사진설명 : 맹의석 의원이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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