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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이 뭔가요?

대다수 국민들,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용어 어려워해!

편집부 | 기사입력 2019/05/15 [14:14]

‘패스트트랙’이 뭔가요?

대다수 국민들,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용어 어려워해!

편집부 | 입력 : 2019/05/15 [14:14]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개편·사법개혁 법안 잘 몰라!

                             신진영 자유한국당 천안시() 당협위원장 

 

 

요즘 지역을 다니면서 주민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패스트트랙이 뭐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패스트트랙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모르는 실정에서 TV만 보고 그냥 저놈들 또 싸우고 있네라고 말씀하신다.

 

진통 끝에 지난 430일 공직선거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공수처 법안 2건 등 총 5개 법안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됐다.

 

그 과정에서 여·야간 고소·고발이 난무했고, 십 수 년 만에 온 국민은 국회에서의 기물파손과 몸싸움을 지켜봐야 했다.

 

패스트트랙은 일명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소수당이 물리력을 동원해서 법안통과 저지를 막기 위해 2012년 국회법 852항으로 제정된 국회 선진화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이다.

 

이는 재적과반수 요구로 발의해 재적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때 국회의장이 지정하게 된다.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최장 33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심의를 마치고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정치개혁특위 소관이며, 공수처 법 및 검경수사권조정안이 들어있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 법은 사법개혁특위 소관이다.

 

18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사위로 바로 회부되고, 90일 이내에 법사위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다음날 본회의로 바로 부의된다. 그 로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

 

원래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찬성했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야3당의 연동형비례대표제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관련 법안을 같이 통과시키자고 제안하면서 일이 꼬이게 되었다.

 

역대 선거구제 개편을 두고 여야 합의 없이 추진되는 상황은 처음이다.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추진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고, 대통령의 레임덕 시즌에 검찰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은 검찰 위에 또 다른 검찰을 두는 옥상옥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들의 내용을 살펴보자.

 

먼저 준 연동형비례제로 불리는 선거제 개편 안은 아무도 모르는 선거법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이해하기 어렵다.

 

단순화 해보면, 전체 국회의원 정수 300석을 유지하면서 지역구 225, 비례대표 75석으로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구 의석은 현 253개에서 28석 줄이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28석이 늘어난다.

 

문제는 75석의 비례대표의석을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문제인데 그 방법이 매우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크게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먼저 배분하고, 할당된 의석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나머지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1·2차에 걸쳐 배분한다.

 

1차로는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 총수에서 당선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나머지의 1/2을 각 당에 배분한다. 2차로는 총 비례의석수 75석에서 각 당에 1차로 배분된 비례대표 의석수를 뺀 나머지를 정당득표율로 곱한 뒤 1/2을 각 당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구 의석 축소에 따라 원내 1·2당의 의석수 감소는 불가피하다.

 

반면 소수정당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의석수 270석에 비례제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놓았다. 전체 의원정수를 축소하되 국민이 직접 뽑는 지역구 의원을 증원하자는 취지다.

 

또한 개정안에는 석패 율 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역구에서 적은 표차로 떨어진 의원을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다. 하지만 지역구 투표를 통해 비례대표를 선출한다는 의미에서 위헌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주의 완화에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선거연령도 18세로 하향하도록 하고 있어 고3 학생들까지 선거에 이용될 수 있어 현행 학제개편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다.

 

사개특위에서 논의하게 될 법안들도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기는 매한가지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 권을 경찰에 주고, 검사는 부패·경제·공직자범죄·선거·방위사업범죄 등 중요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러한 수사권조정안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이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줄고 경찰의 권한만 대폭 강화되는 등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검찰이 개정안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박 자료를 냈다. 국회의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검·경의 신경전부터 거세지고 있는 모양새다.

 

공수처 법은 4당의 합의안과 바른미래당이 새로이 내놓은 법안이 함께 논의 될 예정이다.

 

합의안은 공수처가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한해서만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고, 바른미래당 안은 기소권 행사 견제를 위해 기소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통령 친·인척,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등은 기소대상에서 빠져 있어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공수처법이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법안들은 이미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지만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을 배제한 선거제 개편 안을 그 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공수처 설치는 좌파정권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게 뻔한 상황에서 좌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

 

선거제 개편은 대통령제하에 민의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해야 할 것이고, 공수처 법과 검·경 수사권조정안은 견제, 균형의 원리와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현행 국회법 상 패스트트랙으로 지정 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까지 가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실효성이 결여되어 여·야 합의로 폐기 하려해도 폐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 결국 본회의에 가서 부결시키는 방법과 상임위에서 일반 법안처럼 180일 이전에 부결시키면 된다.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사과하고 철회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향후 논의과정에서 정쟁과 정략이 아닌 정도(正道)로 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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