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구청장 박상원)는 다음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 중점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환급금 청구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납부 후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납세자의 이중 납부, 법령개정,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등에 따라 발생하고 있다.
서북구의 경우 이달 1일 현재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은 6992건 2억3000여만 원으로, 7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국세청 소득세신고분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과 자동차세 소유권 이전 등의 증가로 매년 환급금이 늘어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 청구는 서북구청 문자수신 전용번호(041-581-1110)로 해당 납세자에게 발송된 지방세환급금 통지서의 문자발송 요령에 따라 24시간 문자청구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etax), 전화(041-521-6154), 팩스(041-521-6199), 방문 등으로 쉽고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세무과에 지방세 환급금 지급계좌를 사전에 신고하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해도 등록된 계좌로 환급금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유인숙 서북구 세무과장은 “당연히 납세자에게 돌려줘야하는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드림으로써 지방세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겠다”며
“환급은 ARS(자동응답시스템)나 ATM(자동현금인출기)을 통해 실시되지 않으니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