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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임세원교수를 추모하며, 정신질환자의 치료적 개선책 네 가지

대전정신요양원 차종목 원장 /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편집부 | 기사입력 2019/02/26 [09:51]

故 임세원교수를 추모하며, 정신질환자의 치료적 개선책 네 가지

대전정신요양원 차종목 원장 /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편집부 | 입력 : 2019/02/26 [09:51]

  

대전정신요양원 차종목 원장 /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지난 2018.12.31. 평생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치료에 전념하던 전도유망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진료중 환자에 의해 살해되었다.

 

임세원교수에 대한 사건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케어와 대책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한편, 위 사건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범죄와 연관되어 사회적인 편견과 낙인을 강화시켰으며 사회 환경에서 정신질환자로 하여금 더욱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의 왜곡된 인식이 인권의 문제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는 사회 환경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자의 자동적 사고나 행동의 원인 그리고 의료진의 서비스 등 종합적인 문제를 제대로 짚어보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 보인다. 

 

이에, 정신건강 전문가의 관점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적 개선책의 다음 네 가지 안 을 제시해본다. 

 

첫째, 정신과 질환은 환자가 병원치료 접근에 쉬울 수 있도록 현재의 사회적 환경을 정비하여야 한다.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는 가장 큰 분야는 메스미디어라 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와 정신과 병동을 음산하고 광기어린 표현이나 곰팡이가 펴서 곧 귀신이 나올 것 같은 혐오적이고 범죄적인 공포물의 대상자로 삼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드라마나 영화 등 메스미디어에서 혐오감으로 표현하는 것은 환자가 병원을 찾고 진료를 받는데 두려움과 입원치료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며 정신과 의료진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듦으로써 병원치료 접근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를 국가가 사회적 인권의 문제로 다루어 정신과 질환도 일반 병원치료의 이미지와 다르지 않음을 공익홍보 등을 통해 환경을 정비하여야 하며 대 국민을 향한 인식개선의 노력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정신과 치료접근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국가가 힘써야 한다. 

 

둘째, 정신질환자의 입원 절차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권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정신과 입원을 치료의 필수적 조건이 아니라 선택적 자기결정권을 무시한 감금에 해당하는 인신 구속이라는 차별의식의 관점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현재 사법 입원제도가 검토되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환자가 충동조절이 안되어 자타해로 인한 위험이 클 경우 어디까지 환자의 자유의지에 의한 자기결정권에 제한을 둘 것인가에 대한 기준점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에 정신질환자 당사자와 보호자 가족 및 의료진 모두의 사회적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셋째, 정신과 질환의 치료적 서비스체계가 정비되어야 한다.

 

정신질환자의 치료체계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가장 먼저 적용되는 것이 약물치료이며 이후 환자의 사회적 기능회복을 위해서는 심리치료와 상담의 심리지원은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급성기 환자에게 있어서 의사의 약물처방과 환자의 자율적 약물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이후 증상이 호전되면 심리치료와 상담을 통해 환자의 심리내적인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것은 DSM-V(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에서 강조하고 있다. 

 

심리치료에는 환자의 심리내적인 저항과 억압과 미해결된 과제로 인한 증상의 경우에는 합리정서행동치료(REBT)와 교류분석(TA), 인지행동치료(CBT), 경험적가족치료 등으로 열거할 수 있지만 아쉽게도 정신의료기관에서 이러한 치료방법을 사용하는 전문가는 드물다. 

 

전문의들이 심리치료를 꺼리는 이유는 병원의 보험 수가 체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심리치료는 환자당 1회기에 최소 50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고 1일의 치료가능 환자 수는 7명 내외로 볼 때 현재의 보험 수가 체계로는 병원경영에 즉시 적신호가 뜰 수 있는 이유이다. 

 

또한 심리치료는 정신분석을 토대로 환자의 인지구조를 이해해야하기 때문에 장기간의 치료시간이 소요되고 전문의는 끊임없는 표정관리 및 인내력과 일반 의사들보다도 심리적 소진이 매우 크기에 더욱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어 병원 내 심리치료 전문가의 배치와 협업이 절실히 필요하다. 

 

넷째, 의료진의 치료적 환경 서비스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점은 필자가 임상적 관점에서 볼 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하는 부분이며 진료서비스 및 심리치료 상담 등에서 환자에 대한 심리지원과 서비스 등에서 환자가 공감할 만한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흄(D.Hume)은「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에서‘이성은 정념의 노예’라고 했다. 즉 인간의 행동에는 어떠한 감정이 개입되었음을 예견할 수 있는 대목인데 이러한 감정은 사회적환경과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나 미해결된 인간관계의 문제는 정신질환자에게 있어서 충동적 감정의 발현으로 이어져 이성으로 통제하기에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흔하다. 

 

이성과 감정 조절이 힘든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거나, 생존에 위협을 느끼거나, 인간관계에 억압이 되었을 때 현실원칙과 통합하지 못한 공격성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의학계에선 보고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 사항을 잘못 오해하여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높지 않을까 하는 그릇된 인식인데 일반인의 범죄율보다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함을 대검찰청 및 보건복지부 통계에선 이미 밝힌바 있다. 

 

따라서 의료진은 정신질환자를 일반 환자를 대하듯이 사무적이거나, 지시적이거나, 가르치려고 하거나, 아동처럼 대하거나, 미성숙한 인격자로 대하거나, 지나치게 이성적으로 대하거나, 환자의 욕구를 승화시키지 못하거나, 공감적이지 못 한 진료와 상담 등은 제2차의 충동성이 자극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은환자가 아닌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야 한다. 

 

온화한 표정, 온화한 말씨, 적극적인 지지 등 공감적인 만남은 의료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지속시켜 심리치료에 유용한 환경을 제공해 주며 약물처방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트라우마(Trauma)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거나 더 나아가서 인지구조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대상표상의 전이와 변형적 내면화를 통해 왜곡된 인지구조와 관계 사고를 개선시킬 수 있는 대상관계이론(Melanie Klein, Bowlby, Kohut 등)은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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