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전교육은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운영자 및 운전자가 2년에 한 번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도로교통공단과 아산시학원연합회의 협조로 진행되었다. 강의를 맡은 도로교통공단 충남지부 하지연 교수는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사항과 그 중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 의무설치 규정 등 최근 강화된 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심훈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해마다 안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한 통학차량 운영을 당부하여도, 사고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한다면서 평소 안전이 생활화되어 있지 않는다면 매년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학원장 및 운전자들에게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어린이 통학안전 운전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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